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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검진 기초검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620
내용

2007년도 학생 건강검진 실시 계획

Ⅰ. 사업개요

2. 실시근거
가.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
나.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건강검진은「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에서 실시
3. 실시내용
가. 대 상
1)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생
2) 중학교 1학년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생
3) 고등학교 1학년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학생
나.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 규정 의한 검진기관
다. 실시방법
1)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음
2) 검진항목
가) 신체발달상황(「참고자료 1」 참조 )
나) 건강조사(문진, 「서식 1」 참조 )
다) 건강검진(「참고자료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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